[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미국 펀드 엘리엇 측이 "본건(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인 합병"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열린 엘리엇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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