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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사회공헌'항목, 결격기업 결정하는 필터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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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사회공헌'항목, 결격기업 결정하는 필터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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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다음 달 중순 신규 사업자 발표
사회공헌은 결격 사유 기업 골라내는 필터링 기준이 될 것
입지와 이에 어울리는 사업계획이 결정적 역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권 결정이 다음 달 발표된 예정인 가운데 참여기업들의 '사회공헌 관련 항목'이 결격사유를 갖는 기업을 평가 초기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즉, 사회공헌이 고득점 기업들의 선정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선정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입지(관광인프라)와 입지에 어울리는 사업계획(경영능력)이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태현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이번에 서울시내에 허용된 신규면세점 특허는 대기업 2개와 중소기업 1개 등 3개로 기존의 서울시내 면세점이 6개이므로 50%에 해당하는 시장이 열린 것"이라며 "서울에서 9개의 시내면세점이 경쟁하게 되는데 6개의 시내 면세점이 경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80%이상을 과점하고 있지만, 신규 면제점이 진입하면 이러한 과점형태가 무너지고, 서울 면세점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공헌 관련 항목'이 고득점 기업들의 선정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선정기준이 되기보다는 결격사유를 갖는 기업을 평가 초기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참여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평가내용이 과거지향적이어서 향후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입지(관광인프라)와 사업계획(경영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참여기업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선정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의 전체 33개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항목은 13개(39%)이다. 항목의 내용은 영업이익 대비기부금 비율,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각종 구제 구휼사업, 자선사업 등 실적, 사내제도 도입, 임직원 사회봉사 실적, 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중소 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협력관계 개선,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정도 등이다. 이들 항목은 전체 1000점 만점의 배점에서 300점(30%)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앞서 신청기업들의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담당 관세청 관계자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2012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비율은 0.92%, 2010년에는 1.69%였으므로, 선정되는 기업은 적어도 비율이 1%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 중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1% 이상이다. 가장 높은 한화갤러리아가 5.54%, 이랜드리테일은 3.63%, 유진기업은 2.79%, 신세계는2.67%, SK네트웍스는 2.21%, 하나투어는 1.7%, 현대산업개발은 1.66%, 현대백화점은1.13%, 가장 낮은 롯데면세점은 0.64% 이다.


그는 "그러나, 사회공헌도는 기부금 비율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사회공헌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비율은 다소 유리하고 불리한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미달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될 관리역량과 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면세점 사업을 통해 어떻게 지역 중소 상점들을 함께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육성과 글로벌 마케팅에 기여할 것이며, 어떻게 기업이익을 상생협력을 위해 활용하겠느냐에 대한 평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입지(관광인프라)와 입지에 어울리는 사업계획(경영능력)이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입지는 150점(15%)으로 점수비중이 낮지만 매출(면세점 시장의 성장)과 주변 상권 발달(또는 관광지 발달)이 연계되고, 사업계획은 300점(30%)으로 점수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사업의지와 성공전략 및 가능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당 서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로 이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체의 성공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면세점과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 및 상생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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