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상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소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가 맡게 된다.
한 의원은 2007년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인 한 전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2년 가까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월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의 취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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