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수시민협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철회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전남도를 통해 법무부에 ‘화양지구 990여만㎡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0년 2월 처음 도입한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에서 강영삼 카이스트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투자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한 셈이 됐다”며 “도입 5년이 된 투자이민제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 화양지구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처음 도입됐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