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광교산 등산객 및 행락객으로 인한 상수원(광교저수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는 폐기물ㆍ오수ㆍ분뇨 투기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저수지 주변 통신대, 사방댐 주변, 소류지 주변, 문암골 등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염행위 감시원 18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을 위해 교육을 받은 뒤 단속지역에 배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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