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원 젖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 집중단속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광교산 등산객 및 행락객으로 인한 상수원(광교저수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는 폐기물ㆍ오수ㆍ분뇨 투기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저수지 주변 통신대, 사방댐 주변, 소류지 주변, 문암골 등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염행위 감시원 18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을 위해 교육을 받은 뒤 단속지역에 배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