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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옵티스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팬택은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법정관리를 폐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법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옵티스 컨소시엄이 M&A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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