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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