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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수싸움 '29.9% vs 25%'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신동우, 김기식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일몰을 앞두고 여당은 29.9%, 야당은 25%를 각각 제시해 6월 임시국회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ㆍ국회에 따르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29.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최고 이자율을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여야 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긴 의도는 지금의 34.9%가 너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이자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일몰은 올해 말이 시한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02년 법 제정 당시엔 70%, 이후 50% 40%, 34.9%로 연이어 조정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향폭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다. 정부ㆍ여당은 최고 이자율을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가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을 축소해 서민계층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동우 의원은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면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시장조사를 거쳐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29.9%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체감도 높은 서민지원을 위해서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 이자 상한이 20%인 일본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과감한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하'에는 동감하면서도 인하율에는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고객 특성상 떼이는 돈이 많아, 최고 이자율도 다른 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업계 반발이 예상돼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민"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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