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여야 간의 대부업법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법안으로 정식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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