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이자로 계산됐던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실제 대출기간 기준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불법 및 허위·과장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및 허위·과장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요구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통신사와 금융당국 간 협약 형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다.
불법 대부광고의 경우,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해야한다.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경우, 시·도지사의 광고중단 명령에도 기한 내 광고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역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다.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15일 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기준도 변경된다.
그동안 금융사는 최고이자율 계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의 이자로 환산해 약정이자에 포함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기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되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한도 내에서 만기 1년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된다. 대부업은 1년이상 장기대출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