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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하면 '소비자 권리'…판매점이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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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영온라인몰, '보조금 성격' 할인요금제 논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전화 유통망에서는 금지된 가입자 내방 및 추가 요금할인 등의 정책을 이동통신 3사가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3사가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일선 대리점ㆍ판매점 등 유통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몰 요금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숍(U+Shop)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월정액 요금의 7%를 할인해준다고 발표했다.

용산 인근 한 판매점 관계자는 "매장에서는 공시 지원금보다 조금만 더 할인을 해줘도 폰파라치에 걸리는데 정작 본인들은 유사보조금 성격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정책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가입처럼 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요금할인해 주는 개념"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소비자 차별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며 "일부 소비자에게만 몰래 주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SK텔레콤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지점 픽업 서비스'도 논란이다. 이 서비스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휴대폰을 주문하고 다음날 가까운 지점ㆍ대리점에서 개통하는 서비스다. 혼자 개통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고객층을 배려했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가입자 내방이 발각되면 5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내방이라는 말만 '지점 픽업'으로 바꾼 것일 뿐, 판매점에는 못하게 하는 행위를 본사 직영점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통망의 불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가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소비자가 직영 및 대리점으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단말기 지원금이 철저하게 통제되면서 통신사를 옮기는 것보다 한 통신사에서 장기고객 우대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진 데 따른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판매점보다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자세하게 설명받을 수 있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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