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회’개최"
"장애인단체지원 조례 제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등 9개 안건 심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과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장흥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와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장애인단체지원 조례 제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민간단체사업보조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비롯한 9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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