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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보건당국 "진료 거부시 법률 위반…자격정지 등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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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나 격리해제된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15조1항과 응급의료법 6조2항에 위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은 진료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3개월 이상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조치와 관련해 전날 열린 수도권 의료기관장 긴급회의에선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부분 폐쇄하는 24까지 이 병원에서 전담 치료키로 했다.

또 항암주사치료와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키로 했다.


권 총괄반장은 "삼서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해야 한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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