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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옴부즈만 등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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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논의…자체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하는 방식

기존 금융규제 개정할 경우에도 일몰설정 의무화…비공식적 행정지도 근절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위원회가 현 금융규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사전준비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 등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규제를 상시화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 외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 등을 익명 신고·접수해 시정·개선 권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 금융규제를 개정할 경우에도 일몰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설 규제에만 일몰 설정이 의무화돼 있는 행정규제기본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완화 조치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사전준비 차원에서 금융규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매뉴얼 마련을 위해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위반 시 적절히 조치토록 하는 운영규정도 신설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운영규정 신설 배경에 대해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규제목적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작업도 진행된다. 시장질서·소비자보호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고, 과도한 건전성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유형별 사례는 지배구조·소유구조·내부자거래·시세조종(시장질서), 광고·비교공시·신용정보보호·설명의무·손해배상책임(소비자보호), 자본적정성·위험관리·유동성관리(건전성), 업무범위(영업행위) 등이다.


규제합리화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 시대에 더 적합 규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업권ㆍ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춘 경쟁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 7가지다.


이날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ㆍ기획재정부 관계자 8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6명,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관계자 7명,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원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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