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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규제 '예외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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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적용받은 바젤Ⅲ 대신 바젤Ⅰ, Ⅱ 적용 고민…사업자수, 인가방식 등 막판 조율 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준 오는 18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최종 결정,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건전성 기준을 낮춰 적용할 전망이다. 설립 초기에는 시장 안착을 위해 성장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바젤Ⅲ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바젤Ⅰ, Ⅱ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금융개혁회의에서 내려진다.


바젤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글로벌 은행규제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받는 글로벌 건전성 기준 바젤Ⅲ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본규제 수준이 낮은 바젤Ⅰ, 바젤Ⅱ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8% 외에 추가 자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이 대표적인 추가자본 요건으로 꼽힌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대출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바젤Ⅰ, Ⅱ 적용을 받을 경우 BIS 8% 요건만 갖추면 된다. 바젤Ⅰ, Ⅱ 간 차이점은 차주 신용도 구분 여부다.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선 바젤Ⅲ와 비교할 때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대출을 예로 들면 바젤Ⅰ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리스크에 대비해 똑같은 비율의 자본을 쌓아야 하고, 바젤Ⅱ는 내부평가모형을 만들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자본을 쌓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범 초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보다 영업활동, 시장형성 등을 중요시 여기는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은 영업범위다. 법인대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대출에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인대출 허가 여부가 영업범위 결정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에 대해서도 막판 조율 중이다. ▲사업자 수 ▲인가방식 ▲심사위원회 설치 ▲산업자본 지분인수 허용비율 등이 핵심 쟁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수를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입찰방식, 선착순 심사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외부 인사들을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지, 금융위 자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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