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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경찰, 의심환자 병원으로 첫 강제 이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경찰이 격리를 거부하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메르스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사례는 처음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가족 중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을 메르스 의심 대상자 A씨 집으로 출동시켜 병원 이송을 설득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해 보건소 의견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송파보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를 병원으로 강제 이송할 것을 결정하고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차 A씨를 설득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이 강제로 A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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