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초유 1.5%인 시대가 오면서 투자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절세혜택을 앞세운 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대신증권은 연금저축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3.75%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3개월 만기)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타사에서 연금저축을 이동해오거나, 연금저축계좌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이다. 연금저축 이동고객은 이전금액의 10배 한도, 신규가입고객은 자동이체 등록금액의 100배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대신증권에서 판매중인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넣는 적립식과 자유납입식 제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이다. 연간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연 최대 52만8000원)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절세혜택을 원하는 투자자는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까지 활용하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 최대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간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 투자자라면 연말에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세액공제(92만4000원)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신 밸런스 개인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영업자도 2017년 7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RP는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퇴직연금 중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돼,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해 퇴직연금 규모를 늘려 갈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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