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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약인재 키우기 ‘맞손’

정부대전청사에서 ‘약학대학 지식재산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실무실습 지원 업무협약’…의약분야 기본 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개발, 특허행정실무실습 교육과정 제공, 현장밀착형교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약산업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손잡았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약칭 약교협)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지식재산권 안목을 가진 제약산업의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교육과정을 약대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특허청과 약교협이 확인, 서로 돕기로 약속한 자리다.


약교협은 35개 약대 학장들의 모임으로 약학교육제도 및 운영에 따른 연구를 하고 약대 입문자격시험(PEET)을 주관·시행하며 약대 실무실습을 돕는 협의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약분야에 특화된 기본 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개발 ▲깊이 있는 특허행정실무실습 교육과정 제공 ▲지식재산·제약분야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밀착형교육 등이다.


특허청은 일부 약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온라인강좌를 열고 일부 대학과도 손잡고 특허청 현장실습을 해왔으나 아쉬운 점이 적잖았다. 부분적이고 일회성의 교육지원방법으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과 잦은 의약품특허소송으로 특허 중요성이 부각된 제약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속에서 개선책을 찾아왔다.


약교협도 올 2월 1600여명의 첫 6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들여온 실무실습교육체계의 빠른 안정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같은 두 기관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의약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을 같이해 협약을 맺게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협약 후 특허청과 약교협은 빠른 시일 안에 실무위원회를 열어 약대와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도 및 교육수요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협약은 빠르게 달라지는 제약산업환경에 맞추는 통합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 키우기에 특허청이 한 몫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허행정 업무매력을 약대생들에게 알려 드넓은 시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진 약교협 이사장은 “국가지식산업을 아우르는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이 6년제 약대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실무실습교육으로 미래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고 가치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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