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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주식팔고 이체' 증권사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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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신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누군가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해 피해를 입은 남성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김모씨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7월 31일. 김씨는 단 4분 새 계좌에서 수 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이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은 김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H사 주식 10만주(당시 가격 3억6000여만원)를 전량 매도했다.

사기범은 매매대금을 담보로 2억원의 매도증권담보대출까지 받고, 미리 준비해놨던 대포통장으로 7398만원을 이체했다. 그는 이체된 금액가운데 일부를 현금지급기로 인출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자금 이체 문자를 받은 김씨가 다급히 출금정지신청을 했지만 일부 돈은 사라진 뒤였다.


김씨는 신영증권 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식매매에 따른 손실 등 1억2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권사의 접근제어구축시스템에 따르면 원고의 정보를 조회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증거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증권사 시스템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대 직장인인 원고는 신영증권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됐다는 메시지를 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정보를 방치,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대포통장 계좌를 금융사기범에게 건넨 김모씨·유모씨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다른 공범이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이에 의해 관련 채무가 이미 변제됐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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