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토지사용료 감면 적정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위치한 훈련원공원내에 조성된 중구종합체육관에 2년간 부과돼 왔던 토지사용료가 올해부터 면제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지난 5월18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훈련원공원 토지사용료 면제를 이끌어 냈다.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은 남산공원내 철거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로 지하 2, 지상2층 규모의 배드민턴, 농구, 탁구, 풋살, 댄스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구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3년 시유지인 훈련원공원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건축면적 695㎡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2013년부터 2년간 연간 6700만원이 부과되면서 중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면제를 요청해 왔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시유재산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토지사용료 산출방법을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연간 1억2300만원을 요구하면서 중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15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2012년4월 서울시의 토지 유상사용 방침 때문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이 자치구가 건립한 공공시설임에도 토지사용료 부과의 첫 사례가 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상정된 안건은 대다수 구청장의 공감을 얻어 원안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자 협의와 시의원 면담 등을 통해 토지사용료 면제를 요청해왔으며, 올 1월17일‘서울시·중구 집중토론회’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창식 구청장이 허심탄회하게 시유재산 유상사용 문제를 포함한 중구지역 현안사업에 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같은 중구의 노력은 토지사용료 부담에 대한 부당함을 이끌어내 서울시는 마침내 1월26일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준안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사업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건립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토지사용료 부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온 결과 이와 같은 결실을 얻었다. 중구의 사례는 시유재산 유상사용에 대해 재정부담을 갖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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