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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부당한 검사' 거부할 권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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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안 예고
제제대상자 공정한 발언 기회 '반론권' 강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거나 검사와 무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됐다. 제재대상자의 경우 공정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반론권이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했다.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에는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현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원의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복무수칙에도 명시했다.


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반론권을 강화했다. 우선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때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을 열람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는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간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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