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기업이 배당을 적게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는 9일 오후 서울 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올해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침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과 배당을 적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대화채널을 구축해 배당을 높일 것으로 요구한 뒤, 개선이 없을 경우 이들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 중점관리기업의 다른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요청할 경우 의결권행사전문위에서 주주제안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기금위에선 중기 자산배분안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
기금위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5%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주식 40%, 채권 50%, 대체투자 10% 이상 등 자산을 배분키로 했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는 지난해 21.9%에서 5년 뒤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금위는 내년도 국민연금 수입을 총 104조9637억원, 지출은 18조4672억원 예상하고, 자산 배분 비중을 국내주식에 20%, 국내채권 51.4%, 해외주식 13.1%,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주식에 113조4000원, 해외주식에는 74조300억원 규모로 투자할 전망이다. 또 국내채권 291조3000억원과 해외채권 22조7000억원, 대체투자 65조3000억원 등위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허용범위를 ±2.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확대키로 지침을 개정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대상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내역과 기준 등 현황을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