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여주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野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8일 논란이 됐던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 19건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자료의 공개 범위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자문 내역 19건의 상세내역까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에 명시된 사건명 등 4개 항목만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19건이 대부분 사건번호와 관할기관이 없는, 숙성 기간 아닌 단계인데 수임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제한 없이 열람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4개 항목만 공개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 내사단계에 있는 사건에 황 후보자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건의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의 53.1%밖에 오지 안았다"며 "이렇게 안 와선 청문회 진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9일) 오전 11시까지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고, 안 될 경우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에는 송무사건만 포함되고 자문사건은 안 된다고 해석했다"면서 "그런데 후보자가 직접 요청을 해서 19건을 받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송무사건도 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공개했다"면서 "자문사건도 형평성에 맞게 4개 항목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4개 항목 이외 의뢰인 등을 공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후보자에게 범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만 비공개로 열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하더라도 보여주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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