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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피로엔, 16억 규모 주식매매대금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씨앤피로엔은 비아이엠티가 16억4465만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액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7.8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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