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은행 자본규제 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게끔 강화된다. 과거 국내 여건상 도입을 미뤄왔던 것들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의 필라2와 필라3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젤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한다. 바젤은 필라, 필라2 그리고 필라3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II를 도입하면서 필라1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했다. 당시 필라2는 금융위기 직후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국제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의 바젤규제정합성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필라2와 필라3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필라2는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고, 필라3는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게끔 하는 공시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CAMEL-R)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해 필라2 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당국은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또 필라3에 따라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공시항목들을 공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항목들은 연체자산 정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자산유동화 익스포져 및 손익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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