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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자본 미달시 임직원 보너스 지급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금감원 내년 1월부터 5개 부문, 11개 지표로 평가해 추가자본 조치…4년 간 1% 부과

바젤위원회 시스템적 중요은행 도입계획 맞춰 시행…"시스템 안정성 제고 목적"
미충족할 경우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제한


"은행·지주, 자본 미달시 임직원 보너스 지급 제한"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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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본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국제감독기구가 추가자본 부과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충족 시 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보너스 지급이 제한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도입계획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D-SIB란 국가별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감독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총익스포져, 금융회사 자산, 금융회사 부채, 증권 발행규모, 원화결제규모, 외화결제규모, 보호예수자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당기손익인식·매도가능 증권, 외화부채, 가계부채 등 11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D-SIB 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의 추가자본을 4년간 나눠 단계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자본은 보통주 자본을 의미한다.


D-SIB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최저자본비율 8% 규제 외에 보통주 자본을 2.5% 추가적립토록 요구받게 된다.


또 미달 정도에 따라 이익의 최대 배당한도도 0%, 20%, 40%, 60%로 차등 적용받게 되며 자사주 매입, 임직원 보너스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으로 자본규제가 강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D-SIB 평가대상은 ▲하나·신한·BNK·JB·KB·농협·DGB·SC 등 금융지주 8곳 ▲우리·한국씨티·산업·기업·수협 등 은행 5곳 ▲HSBC 등 총자산 5조원 이상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21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한다"며 "금융회사 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D-SIB로 추가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외국계 은행 지점, 수출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평가지표, 최저기준점수 등 D-SIB 선정방법을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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