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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막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보험금 한 번에 지급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소송제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명확해지고 지급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 절차를 두고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난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회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도 개선한다. 현재는 보험금 삭감액 등을 보상담당자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한 지급거절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또 정액급부형(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상품에서 지급액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포착된 만큼 지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들을 지적하며,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일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험사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항목이 1% 미만 수준으로 미미하게 반영돼 왔다. 당국은 관련 평가 비중을 최대 20%까지 키워 소비자 보호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당국은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등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악성민원이나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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