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검사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행정입법 수정권 강제성 논란과 관련해 "시정 강제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통보권'이 시정 '요구권'으로 강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입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는 현행 국회법과 개정된 국회법 모두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다른 법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만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94개 현행 법률 가운데 659개 법률, 1337건의 조문에서는 강제성 여부를 법문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정 국회법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를 강제하고자 의도했다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법문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허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률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를 넘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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