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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점입가경'..정의화 의장,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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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점입가경'..정의화 의장,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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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정입법 수정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와 청와대 대결 구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전날인 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정 의장 지시로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대통령령 등 시행령 74개를 찾아 법개정 등에 나선 상태였는데,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굴 이후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의장이 보고를 받은 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날 공교롭게도 국회 사무처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화하는 개정된 국회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정이나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 명시된 결산과 국정감사 시정요구와 조문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위법인 74개 시행령 가운데 14개만 시행령을 시정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회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보고가 정치권의 시행령 줄다리기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모(母)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직접 챙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정 의장은 지난해 5월 말 취임 이후 행정입법 통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을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가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 아닌 쪽으로 해석하면서 여당과 국회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가 이럴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입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여당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행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이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만들기 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재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기돼도 반드시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공청회 결과를 넣어 행정입법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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