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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엿보려다 실패하자 방화하려던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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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모텔에서 다른 투숙객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징역 2년,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창문 너머로 다른 투숙객 성행위를 지켜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불붙은 담배 1개비를 객실에 던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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