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지분 특혜 인수 논란도 수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포스코 플랜텍의 수백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2010~2012년에 이란 석유공사에 플랜트공사를 해주고 받은 공사대금 7100만유로(약 1000억원) 대부분을 이란 현지은행 계좌에서 몰래 국내 등으로 빼낸 뒤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전 회장을 소환해 자금의 향방과 규모를 캐물었다. 또 공모한 세화엠피 대표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의 횡령액을 65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구속된 이씨가 이란 현지 은행에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서 포스코 플랜텍을 속인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포스코에게 매각하며 받은 '특혜논란'도 수사하고 있다. 2010년 포스코가 40.3% 지분을 사들인 성진지오텍은 2013년 8월 포스코플랜텍에 흡수합병됐다. 인수 때 부채비율은 286%였고 인수 이후 부채비율은 한때 500%가 넘을 정도로 악화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주가가 약 8300원대였을 때 주당 1만원이 훌쩍 넘는 1593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은 3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진 2대 주주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뒤 2013년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3700억원을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할 때 범죄사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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