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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후폭풍…野 '공세' 與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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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朴 대통령,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
이언주 "6월 국회 원활한 운영 기대 어렵다"
새누리당 혼란…공식 논평 자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여야가 합의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며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라면서 "민주주의 하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정말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삼권분립 정신, 헌법이 특히 왜 국민의 권력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만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되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고 청와대와 친박계 일각에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관행을 마치 행정부 고유 권한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조차 포기하는 모습은 공당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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