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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의 '성급한' 충돌…강제성 명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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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 무위 그칠 수도…'찻잔 속 태풍' 견해도 제기

입법-행정의 '성급한' 충돌…강제성 명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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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각 권력간 권한행사와 견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산적인 조율과정은 결국 시너지 극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의 청와대와 국회간의 '충돌'을 보면 양측이 모두 '오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종의 합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일을 '삼권분립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법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까지 '행정부 마비'를 언급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단적인 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가 강제성을 띠는 지 여부다. 개정된 국회법 98조2의 3항에는 '모법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강제적인 의미를 담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간 이견으로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령 수정ㆍ요구 처리 기간, 이행강제 등 후속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 있던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보고해야 한다'로 바뀐 것도 강제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1일 "여야가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지난 주말 내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식의 반응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요구를 남발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만 보더라도 여야 이견은 팽팽하다. 조사1과장을 검찰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법에는 120명 이내에서 조사관을 둔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조사1과장을 누구로 결정하는 게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 단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면서 "여야간 의견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행정부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환경노동위는 27건의 행정입법검토를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22건을 수용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국회가 지적한 10건의 위반 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시행령 위법 사항을 찾아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3283건의 시행령 가운데 78건을 찾았으며 지난해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지시로 74건을 발굴해 각 상임위에 통보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발굴한 74건의 위법 사항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해결했다"면서 "행정부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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