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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국회법 개정안' 성토…"靑, 거부권 검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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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배…행정부의 권한 침해"
"野, 오른손엔 '국회선진화법', 왼손엔 '시행령 수정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법률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인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던 과거 법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당 지도부의 설명을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을 고쳐 놓고 전과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야당은 오른손에는 국회선진화법, 왼손에는 시행령 수정권을 들고 있다"며 "왼손에 든거(시행령 수정) 잘 안 되면 여당이 원하는 법 안 해준다고 연계하면 방법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덜컥 합의해줬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 등 현실적인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한 건 심사하는데 1년이 더 걸린다"며 "수만개의 시행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는 표만 의식하고 정쟁에 골몰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 대해 김 의원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 한다"며 "제대로 알고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청와대가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당·청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전체를 상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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