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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이식했다고 유족연금 지급 못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간이식 수술을 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등의 후유증이 없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2002년 간이식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임씨의 아버지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지난해 사망했다.

임씨는 이후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나 임씨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법률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지는 공무원법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로 감소됐거나 만성신부전증의 상태에 있어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자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임씨에게 연급수급불가처분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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