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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기 사고 수습 트라우마로 순직 군인, 유족연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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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던 트라우마를 앓다 업무 외 시간에 숨진 군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업무 외 시간에 숨진 육군장교의 배우자 황모씨가 "순직 유족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숨진 육군장교 김모씨는 2010년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던 항공대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다. 육군본부로부터 경위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김씨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이 사고를 기점으로 김씨는 2년 간 6000여 시간의 비행통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했다. 대대에게 상급부대가 작전대기소요 명령을 내리는 횟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2년 직속상관이 마련한 골프행사에 참석한 김씨는 동료들과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김씨가 골프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인 황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헬기 추락사고의 수습 및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실시한 비행 통제 훈련은 그 훈련시간과 강도도 적지 않은데다 추락사고의 영향으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 시 참석했던 골프 행사는 김씨의 직속상관이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공무와 전혀 무관하게 임의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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