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법률상 배우자 따로 있으면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또한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이에 유족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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