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男 검거, 이유 들어 보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오후 10시 41분쯤 경기도 안양시에서 김모(23)씨를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체포 영장을 받아 안양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집 인근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게 맞지만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혼자 사는 김씨는 무직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시인한 만큼 태극기를 태운 의도 등을 확인한 뒤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