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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그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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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애인근로자 상시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장려금을 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업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이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무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946개 사업주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139명의 장애인글로자를 상시고용한 것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 66억242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장애인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역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받아 가입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근로자를 확인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보고 받지 않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946개 업체 213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통보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일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일괄구매 할 경우 5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개별구매(구매단가 7만원) 해 4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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