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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비로 용돈 준 부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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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대에 간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비로 용돈을 준 부부교수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학 교수들이 허위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부경대 A교수와 B교수는 대학교를 마치고 장교로 군대에 가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 C씨를 참여연구원 신분을 유지토록 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A교수와 B교수는 C씨가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참여연구원 신청을 변경해 연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C씨는 양쪽으로 각각 1050만원과 140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A, B 교수는 같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의 D교수는 산학협력단에 48명의 인건비를 직접 인출하여 전체 인건비 10억3500만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은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되지 않은 연구비 5억8000만원은 D교수가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교수는 이와 관련해 본인이 학생들의 통장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인건비는 인건비, 등록금, 경조사비, 학원비 등 학생들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실 차량운영비, 여행경비, 컴퓨터 관련 부품구입, SW구입비 등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D교수의 해명을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더욱이 이 산학협력단에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의 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D교수 외에도 전북대에서는 E교수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비 2억5000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를 주식투자에 사용한 교수도 있다. 경북대 F교수는 연구비 3억810만원 가운데 2억5729만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그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는 취업한 학생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문제점이 확인된 19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는 4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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