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액 공시지가 상승폭 웃돌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4.63% 상승해 그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6년 연속 오른 것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가 피부로 느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진석 내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4.47%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면적 201.1㎡)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5.9% 늘어난다. 이 땅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승분이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을 훌쩍 웃돈 것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억1464만4000원에서 올해 12억6894만1000원으로 5429만7000이 올랐다. 이 사례에서 재산세는 400만1000원에서 419만1000원으로 19만원, 종합부동산세는 274만4000원에서 295만3000원으로 20만9000원이 오른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290㎡ 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924만원에서 5억3766만원으로 2842만원(5.58%)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53만2000원에서 163만2000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3만5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각각 부담이 커졌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5억원이 넘는 경우 매기는 것이어서 이 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 그 만큼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자연녹지지역인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밭(1729㎡)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2억1353만2000원에서 올해 2억5796만7000원으로 20.8%나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29만8945원에서 36만1154원으로 6만원 이상 오른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탄력세율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 일부 세목을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세부담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김진석 세무사는 "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밭은 분리과세대상이어서 재산세 등 세부담액의 차이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개별 사례에 따라 세부담 상승폭이 다르다"면서도 "최근 6년간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른 것을 감안하면 소유자들의 세부담 체감도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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