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81% 최고·인천 2.72% 최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63% 오르며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63% 오르며 전년도 상승률인 4.07%에 비해 상승폭이 0.56%포인트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4.14%) 보다도 높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다.
시·도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된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영향에 제주가 12.46%,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영향에 10.25% 올랐다. 반면 인천은 2.72%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 122곳, 하락한 지역 2곳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 상승했다. 관광기반시설 증설과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의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토지로 1㎡당 80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토지는 2004년부터 12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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