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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재산세 등 부과 기준, 6월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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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63% 오르며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전년 4.07%에 비해 소폭 커졌다.


국토부는 매년 2월 표준공시지가를 밝히고, 5월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기준이 되고, 재건축ㆍ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ㆍ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부동산행정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은 317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12월이다.

-올해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을 알아보려면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ㆍ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4.63%)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14%)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은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ㆍ군ㆍ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ㆍ군ㆍ구의 공시지가 변동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내야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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