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할 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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