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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세월호 시행령' 막바지 고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野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양보하고 문구 수정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막판 이견 보이고 있어
-공적연금 강화 논의 특위 활동은 한달 연장 가능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여야가 28일 공무원원연금 개혁 처리를 두고 마지막 걸림돌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에 대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양보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을 잠시 정회한 여야는 오늘 내로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3+3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3시간여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 등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문 장관의 해임검의안 문제는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장관 건 등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저희가 가진 초안은 다 양보하고 문구도 수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을 농해수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깅 의원은 회동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고쳐달라 요구했더니 청와대나 정부가 안 들을테니까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못할 거라고 한다"며 "그럼 하나마나한 일을, 왜 속이는 짓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처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법 발효가 1월1일로 정해져 아직 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조사기간이 5개월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협상을 정회하고 오늘 내로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회동 시간에 대해 "1시간 정도 (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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