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 관계회사인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건물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가 결정에 앞서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앞으로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 공개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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