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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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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대표 발의 최유희 의원 “어른들이 학교 주변 아이들 교통안전에 관심가져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의회는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의회 최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지난 21일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시행된다.

서초구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최유희 서초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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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 책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근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와 개선, 교통사고 예방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 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연도 별로 시행계획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교육하거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초구는 올 3월부터 지역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7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선진국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하굣길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지정된 장소까지 함께 보행하면서 하교시키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중단되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부모 교통봉사단체(녹색어머니회 등)도 일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맘껏 다닐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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