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그랑서울에서 개최한 핀테크 2차 데모데이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다양한 보안기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자자금 이체 시 다양한 보안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다양한 보안기술을 활성화 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10개 핀테크 기업, 6개 금융협회, 15개 금융기관, 영국 핀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핀테크 기술을 공유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위즈도메인 등 4개 핀테크 회사는 현대증권 등 금융회사들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양사가 손잡고 핀테크 기술을 논의,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기술 출시를 약속했다. 예컨대 홍채 인식기술을 개발하는 이리언스사는 기업은행이 집중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 웹케시 등 6개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시연했다. 두나무는 소셜주식거래 서비스를, 파이브지티는 얼굴인식 보안솔루션을 소개했다.
영국계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도 참석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의 사업 범위가 금융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며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뻗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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