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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석방, 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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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석방, 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결국…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1 '9시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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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144일 만인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땅콩회항'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데다 '땅콩회항' 당사자들이 사고 발생지인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첫 발도 못 뗀 상태다. 법조계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은 "땅콩회항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불인정했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논리 보완 등을 거쳐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땅콩회항'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유급 휴가 중인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체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사소송은 늦어도 7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구속으로 인한 송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7월13일까지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김 승무원 측과 합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검사팀 일원인 리처드 벤-베니스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업무복귀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땅콩회항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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