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서비스를 걸고 넘어져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행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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